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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수급비 더 많이 받습니다 : 재산 변경 기준, 기초 수급자 자격, 급여 소득

by 써니스마일:D 2023. 6. 29.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해 주는 금액인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 기초수급자 수급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7%가 오르면서 급여도 같이 오르게 됐어요. 기초수급비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는 총 4가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4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고 급여 자격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인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면 생계급여는 62만 3천368원이므로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수급자 선정에는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급여를 받는 기준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책정하여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되냐 안되냐가 달라지고 기초수급자가 된다 하더라고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 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없어도 남편이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고, 자녀와 함께 살 경우에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구당 소득과 재산이 얼마 나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은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랐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금액인데 2023년에는 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초수급자의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 = 소득평가액, 재산 =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1)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시적으로 받는 돈 ≠ 소득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 정기적으로 받는 돈 = 소득

  - 일해서 번 돈 

 -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 자녀나 지인에게 받은 돈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소득

(3)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근로소득 :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소득으로 확인.

                   일용직의 경우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소득으로

                   확인하지만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 

                   농업, 어업, 임업, 행상 노점상과 같은 분들도 국세청자료로 소득을 확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 공제해 줌.

- 재산소득 :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소득

                    사적이전소득 : 자녀나 지인이 주는 소득/ 부양비

* 부양비란? 정부가 부양의무자에게 부모나 자녀라면 해당 기초수급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아 부양비가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인지 아닌지만 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봅니다. 

 

2)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1)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일반 재산 : 주거용 재산과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

주거용 재산= 재산산정금액 × 1.04% 적용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 재산산정금액 × 4.17% 적용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인정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융재산 :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 재산산정금액 × 6.26% 적용

- 자동자 : 100% 적용

그럼 기본재산공제액이 뭐냐고요?

바로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말합니다.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2023년에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제되는 금액으로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제해 줍니다.

예)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 1억 400만 원까지 재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만약 내 재산이 1억 400만 원보다 적다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3) 추가 공제대상이 있습니다. 

- 부채 : 시중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 + 신용카드연체금까지 차감이 됩니다.

 

4) 재산 즉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공제액 - 생활준비금- 부채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이 금액을 소득, 즉 소득평가액과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중위소득일정비율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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