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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세금도 아껴야 잘삽니다 : 절세 방법, 절세 필수템

by 써니스마일:D 2023. 2. 11.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육·납세·근로·병역의 의무입니다. 그중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입니다. 금리와 물가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계속 오르는 이 상황에서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세테크( 세금 + 재테크 )까지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절약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절세 방법

1)  급여 명세서 다시 보기

 우선 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라면 1년 12달 월급을 받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각종 공제액 있습니다. 직장과 계약할 당시 정한 연봉과 실수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공제액인데 그 공제액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제액 중에서 4대 보험과 조세로 빠져나가는 돈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부터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우리도 받아보자.

 매스컴에서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대부분 보도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또 다른 이름 '13월의 세금폭탄'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 보너스처럼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연말 정산 공제금액을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실제지출과 비슷하지만 누락되어 있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구입, 전통시장 지출, 도서구입, 공연관람은  소득 공제 대상이지만 일반 사용분으로 처리되기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해 잘못 처리된 내역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해외주식거래로 1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 추후 미납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는 국내 주식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해외주식을 하고 계시지 않은 지 공제 신고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꼼꼼하게 확인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수입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하시면서 발생한 경비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연초부터 꼼꼼히 영수증을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2. 절세 필수템

 세액 공제 혜택 금융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적으로 목돈을 저축하고 해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55세까지 목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노후에 연금식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가 적당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 공제액을 일시에 환수를 해야 하고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16.5%의 세금을 떼야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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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절세 필수템 저축성 계좌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정의와 공통점, 차이점, 왜 절세 필수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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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 

 목돈이 들어갈 시기가 많은 사회 초년생 시절에 필요한 절세 필수템으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계좌에서 늘어난 수익 중 주식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이자등 금융소득은 현재 소득에 따라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A가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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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만드세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의, 세제혜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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