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by 써니스마일:D 2023. 2. 14.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 들어서면 경제인구 다시 말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20~60대 사이에 인구보다 노인의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의 복지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이 무엇인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급별 급여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지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좌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신청 대상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급여가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급여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2. 등급판정기준 및 급여지원금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심신의 기능상태 

등급 등급별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급여 이용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재가 또는 시설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재가 또는 시설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재가
시설(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시설이 열악한 경우)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재가
시설(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시설이 열악한 경우)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재가
시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재가
시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등급별 급여지원금 

▶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방문요양급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제공됩니다.

 

분류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목욕 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방문간호 급여 비용 및  산정방법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이를 벼로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 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81,750
장기요양 2등급 75,840
장기요양 3~5등급(재가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 자) 71,620

②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78,250
장기요양 2등급 72,600
장기요양 3~5등급(재가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 자) 66,950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68,780
장기요양 2등급 63,820
장기요양 3~5등급(재가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 자) 58,830

3.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2) 인정조사진행 :

 -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하여 어르신의 주거 환경, 인지, 신체, 재활기능등 52개 항목을 파악

 - 인정조사 인력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3) 의사 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맞는 질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38,49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24,120원

 - 위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일반 20%, 차상위계층 10%, 기초수급자 면제

4) 등급판정위원회 :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