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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절세 필수템 저축성 계좌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정의와 공통점, 차이점, 왜 절세 필수템인가

by 써니스마일:D 2023. 2. 10.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젊은 세대도 미리미리 노후 대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 정도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노후 대비 방법이 있지만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두 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왜 절세 필수템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왜 절세 필수템인가? 

바로 세액 공제혜택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개인형 IRP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700만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세금 공제가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만약, 내가 7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고, IRP 계좌는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계좌에 300만 원 나누어 저축하면 연금저축펀드에서 400만 원, IRP에서 300만 원 총 7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00만 원 중 연금저축계좌에 300만 원, IRP 계좌에 400만 원을 저축하시면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정의

1)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 급여 (퇴직금)를 적립하여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비로 납입이 가능하고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금저축이 이용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 만 55세이후 매달 연금을 받는 세금공제 혜택 상품 '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듯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두 계좌의 장점이자 공통점은 저축을 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을 제외하면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본인이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만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계좌 모두 세제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차이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는 가입 가능한 대상, 공제 한도, 운용 규제, 중도 인출 여부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입 가능 대상

연금저축펀드 :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액 공제는 안됩니다.)

개인형 IRP : 모든 소득자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 :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개인형 IRP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세금 공제가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만약, 내가 7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고, IRP 계좌는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계좌에 300만 원 나누어 저축하면 연금저축펀드에서 400만 원, IRP에서 300만 원 총 7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00만 원 중 연금저축계좌에 300만 원, IRP 계좌에 400만 원을 저축하시면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말 정산때 소득 공제는 700만 원을 공제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 정산은 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을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7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총 급여5,500만 원 초과이면 →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를 환급해 줍니다. 

예) 저축 금액이 700만 원일 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 16.5% =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만 원 × 13.2% = 92만 4,000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여부 

연금저축펀드 : 가능. 과세 제외 금액 한도 내에서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개인형 IRP : 가능도 아니고 불가능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외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일정한 사유: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개인회상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이런 사유들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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