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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만드세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의, 세제혜택, 종류

by 써니스마일:D 2023. 2. 10.

요즘 절세 상품으로 뜨거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IRP와 더불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21년부터 ISA의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었습니다. ISA는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 통합계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이 가능한 계좌 같습니다. 정말 만능통장답게 ISA통장 하나로 모든 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왜 절세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정의

1) 정의

  ISA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로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입니다. 여러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장 하나로 모든 금융 거래와 투자가 가능한 것만으로도 여러 통장을 만들기 위한 수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ISA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있을만하네요.

ISA 통장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 : 예금, 적금, 펀드, ELS( 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 상장주식

2) 가입요건 - 1인 1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의무 계약기간 : 3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연장 할 수 없습니다.

▶ 납입한도

총 납입한도는 1억 원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 ISA의 세제혜택

1)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 200만 원 또는 4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된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

- 농어민 (단,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위 비과세 대상이 비과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ISA계좌 내 투자기간 중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손 또한 통산 가능한 손실에 해당합니다.

2) 중도해지 가능여부

 계약기간 종료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음 세금 모두 추징됩니다. 즉, 통장 만든 후 3년 안에 계좌 해지하면 지금까지 혜택 받았던 모든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3)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절세 혜택

 ISA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불입하면,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금 계좌 불입액에 포함해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 불입 시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불입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최대 49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3. ISA의 종류

▶일임형

금융사에 운용 일임. 

투자상품 :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가입 방법 :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

▶ 신탁형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지시.

투자상품 :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가입 방법 :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

▶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운용.

투자상품: 국내상장주식, 펀드, ELS 등 

가입 방법 : 증권사 (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

※ ISA는 종류에 상관없이 세제혜택, 가입요건, 납입한도등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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