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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복지제도 확대 : 장애수당 인상,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 지원

by 써니스마일:D 2023. 2. 16.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장애인 복지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단가를 인상하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신청도 대상자를 1만 명 이상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되어 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재가 월 4만원 →월 6만 원 , 시설 월 2만 원 → 시설 3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 (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가 2023년에 50% 인상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 됩니다.  장애수당 단가 이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등(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 명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서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 명 이상,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3.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 바우처지원액 인상, 돌봄 시간 연장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 (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성인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 → 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년 주간활동 월 85시간 (일 4시간 )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 (일 7.5시간 )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차감 56시간 차감
   
23년 주간활동 월 132시간 (일 6시간) 월 176시간 (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됩니다. (월 44시간 → 월 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2.5만 명 → 3만 명 )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 원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 원 인상됩니다. ( 6.9만 명  → 7.9만 명 ), (22만 원  → 25만 원 )

▶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 시간을 120시간 확대합니다. (840시간 → 9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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