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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획중이신가요? : 인테리어 사기 피해 예방 및 업체선정 방법

by 써니스마일:D 2023. 2. 23.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고 이사를 갈 때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먼저 인테리어 업체 리뷰를 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름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과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들어오세요!

 

1.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믿음직스럽고 성실해 보였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선정하시거나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업체 선정 방법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업체 선정은 곧 인테리어 사기 피해 예방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

주소지는 있는데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업자 주소지에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사업자 등록증 확인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주와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과 사업자 등록증의 사람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3) 실내 건축업 면허 확인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실내 건축업 면허가 있는 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건축업 면허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쓰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구요? 견적서나 공사 시방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안 썼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불이행하면 사기일까? 

아닙니다.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체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즉 그 돈을 받아서 다른데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빚을 갚거나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약속처럼 공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되지만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피해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경우 소송 기간도 길고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3. 인테리어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

1)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시공일, 준공일, 대금 지급시기, 위약금, 하자보수, 지체상금등 반드시 분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항목이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이란? 공사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할 것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손해배상액 지체상금을 정해두었을 때는 상대방이 약속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청구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공사 관련 용어 꼼꼼히 확인

 많은 사람들이 공사 용어나 면적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재가 몇 헤베 들어가겠는데? 헤베 =㎡( 제곱미터)

단위 기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원하지 않는 문구는 수정하거나 삭제 : " 이런 문구 빼주세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대부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적혀 있을 때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 '추가적인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

인테리어 기간도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 연장하겠다.'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다.' = '증액하겠다.'

만약 "이런 문구 빼주세요." 했을 때 업체가 "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치 않았던 문구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는 나중에 협의하고,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된 문구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계약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문구만 사용합니다. 

 

위에 내용을 잘 살피셔서 인테리어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꼼꼼히 살피신다면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가 생겼을 때 좀 더 쉬운 구제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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