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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유, 착용의무장소, 그밖에 권고 사항

by 써니스마일:D 2023. 1. 31.

 대중교통, 병원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나 학원 교실에서 노마스크 수업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아이들은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궁금했던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설레기도 하고 코로나에 감염될까 염려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지만 완전 해제는 아니므로 마스크를 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둬야 할 것이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유 

①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

②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월 13일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과 미착용 시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의료기관,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등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등 공용공간, 대중교통 탑승 중, 통학차량

2)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1일 병실 환자·간병인, 병원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 내외부, 학교·학원·어린이집등 교실

3. 학교·학원 실내마스크 기준

1)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방역당국 기준

 (1)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

 (2) 착용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1)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2)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3) 사례별 권고 기준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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