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 지원방식과 금액, 달라지는 보육,양육체계

by 써니스마일:D 2023. 2. 2.

우리나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물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양육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23년부터 실시되는 부모급여이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청 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영유아

2) 신청할 수 있는 주체

소득과 상관 없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상황이라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2. 지원방식과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다. 2024년에는 23년도보다 더 인상되어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만 0세인 경우

[ 지원금 ] 매월 70만 원

 가정양육시: 현급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지급.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꼭! 부모급여 신청 시 차액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현금차액은 부모급여 70만 원 중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18만 6000원을 부모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인 경우

[ 지원금 ] 매월 51만 4000원

▶ 가정양육 시: 현급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달라지는 보육·양육 지원체계 

 부모급여 도입으로  2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양육 지원 체계가 조금씩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받았던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 만 0세의 경우

▶ 가정양육 시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 일시금 200만 원 (출생 시 1회 지금,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영아수당 : '22. 월 30만 원 → 부모급여 '23. 월 70만 원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현금(18.6만 원) 지급)

♣ 만 1세의 경우

▶ 가정양육 시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부모급여 '23. : 월 35만 원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아동 수당 : 월 10만 원

- 부모보육료 0세 반 : 월 51.4만 원

                     1세 반 : 월 45.2만 원

                     2세 반 : 월 37.5만 원 

                     3세~5세 반 : 월 28만 원

* 0~5세 반은 보육나이로 만 0세~5세와 다르다.

♣ 만 2세의 경우

▶ 가정양육 시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만 8세 미만 아동 )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 어린이집 이용 시

- 아동 수당 : 월 10만 원

- 부모보육료 0세 반 : 월 51.4만 원

                     1세 반 : 월 45.2만 원

                     2세 반 : 월 37.5만 원 

                     3세~5세 반 : 월 28만 원

* 0~5세 반은 보육나이로 만 0세~5세와 다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