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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by 써니스마일:D 2023. 6. 29.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중신용 특례보증도 시행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고 대출 자격과 금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되고 손실보상 수급자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도 상향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소기업 1억 원  →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 원까지 2배 상향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구조도 바뀝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만기 5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만기 10년으로 변경

3) 보증료 부담 완화

 대환 신청 시 10년치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매년 1% → 0.7%로 인하됩니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 총액에 15%를 할인해 줍니다.

4) 금리 인하

 2022년 5월 말 이전의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됩니다.

5) 시행 시기와 신청 기한

금융위원회는 개선된 대환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환규모가 8조 5000억 원에서 9조 5000억 원으로 늘면서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가계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2000만 원 정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1조 원 특례보증 시행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나섰습니다. 

1) 최대 3000만 원 한도, 보증비율 95% 상향

먼저 자금 조달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보증비율 95% 상향합니다.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일시상환 시 CD금리 +1.5% 포인트, 분할 상환 시 CD금리 +1.8% 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신용평점 710~839점의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단, 세금체 잡, 사고· 대위변제 기업, 연체 중인 기업등은 제외됩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그 외 소상공인 지원 방안 프로그램
1)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대상 또한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고 포함된다.

2) 새 출발기금

새 출발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소금융 연체자를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빅데이터· AI기반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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