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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정의, 종류,바뀌는 부분

by 써니스마일:D 2023. 1. 30.

 

해마다 여러 국가 정책들과 더불어 복지정책도 변경 사항들이 있다. 2023년 실업급여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해에는 집체교육 중단, 구직활동 축소, 교육활동 대체등 여러 변경 사항들이 적용했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실업급여 정책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급여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직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급여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때도 지급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종류와 요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직수당으로 나뉘어있다. 

1) 구직급여 조건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함.

     (연차, 월차등 쉬는 날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한 날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의 상태가 계약 만료, 권고사직등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④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의

피보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다윈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가 근로하여야 한다.  

2) 취업촉진수당 조건

(1) 조기 재취업수당

①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또

자영업을 영위한 상태일 것. 

②1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상업을 영위한)된 경우 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그 외 급여 조건

(1) 상병급여

①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②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③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2)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3)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의 필요한자

(4)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3.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부분

1) 금액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오른다. 

2023년 구직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6만 6천 원

하한액 : 6만 1천5백6십8원 (단,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상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 

2) 조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는 실업급여에도 차등을 두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재취업의사와 활동을 보여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수급자별로 차별을 두기로 했다.

(1)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개정전 개정후
일반수급자 1~4차 4주 1회 구직활동 1차 집체교육
5차~만료일 4주 2회 2차~4차 선택가능
5차부터 만료일 구직활동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1차~3차 4주 1회 1차 집체교육
4차~만료일 4주 2회 2차~만료일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1차~4차 4주 1회 1차  집체교육
5차~ 7차 4주 2회 2차~4차 구직활동만 가능
8차~만료일 1주 1회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만료일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1차 집체교육
나머지 실업인정기간 자원봉사등 더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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