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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인적 공제, 한 부모 공제

by 써니스마일:D 2023. 1. 28.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개인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인적공제가 있다. 인적 공제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한부모 가정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중 자녀는 기본 공제가 되는데 추가로 한부모 공제도 가능하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한부모이면서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간단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을 말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이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체액을 되돌려 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를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 조합출자 소득공제등)등이 있다.

2.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준다.

<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공제 대상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위탁아동도 해당되는데 해당 과세 기간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된다. 

< 추가 공제 대상 >

기본 공제 외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 공제 대상은 연말 정산 시 알지 못해서 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이 꼭 알아보고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대상에는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는데 나처럼 한부모 가정인 경우 여기 추가 공제에 해당한다.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인 경우는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인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로 연 50만 원이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한부모 공제 신청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도 연말정산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 내역 외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근로자 스스로 첨부해야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대상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맡아서 해주는 경우 미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가 한부모 가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부모 공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다. 

2)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에 보이는 모든 돋보기를 클릭해 조회한다. 

3) 공제 신고서 작성 STEP2. 부양가족 입력을 클릭한다.

4) 화면에 나오는 한부모란과 직계비속의 기본 공제란이 'N'으로 되어있으면 'Y'로 바꾼다.

5) 바꾼 후 저장을 누른다.

6) 다른 추가 공제 대상들도 이곳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저장하면 된다.

    헷갈릴 때에는 밑에 이미지를 보면서 숫자대로 순서대로 해보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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