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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대출 : 대출 비교와 금리, 개선 사항,신청방법

by 써니스마일:D 2023. 2. 4.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대출금리의 동결로 약 81만 명의 청년에게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동결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된 사항들이 많이 보인다. 2023년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 종류와 금리, 신청하는 방법과 개선된 사항들을 알아보고 현재 학자금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학자금 대출 비교와 금리

 학자금 대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약 8주 )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신청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금리 변동금리 ( 연 1.70% )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소득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요건 공통 제한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2) 대출 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 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원)
(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대출 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2,525만원)
이하 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상환 방법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 (국세청)
* 자발적 상환 (재단) 가능 (수수료 없음)

( 대학원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 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 신청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 1.70% )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제외)
연령 공통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 ( C 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학점은행제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 ( C 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기준 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 대출 조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 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 ( 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원)
(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학점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 기간 학부
대학원
최장 20년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은행제 최장 18년 (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대학원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 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2. 학자금 대출 개선 사항

2023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기존 대학(원) 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 자이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은 현재 학자금지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에서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3)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 대상: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금리:  고금리(3.9%~5.8%) → 저금리(2.9%) 전환 대출
  • 기간: 2023년 1월 4일(수) ~ 2023년 6월 22일(목) 
  •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 신청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함)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2023학년도 2학기 신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3.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1월 4일 (수)부터 접수한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하다. 예)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

2) 신청 기한

1월 4일부터

등록금 대출 : 4월 26일 (수)까지

생활비 대출 : 5월 18일 (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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