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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5천만 원 목돈 모으기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by 써니스마일:D 2023. 6. 29.

 

 금융 당국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과 심사 절차, 금리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1) 가입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가입 절차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은 후 2~3주 기간에 걸쳐 심사를 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3) 가입 대상

 청년 (만 19세 ~ 34세 ) 중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기준 

▶ 개인 소득 기준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6000만 원 ~75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음, 비과세 적용

가구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나이 요건을 지난 경우에는 가입 당시 나이가 가입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상품 

1) 납입  한도 :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만기 5년

2) 금리 :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됩니다.

3) 소득 수준 별 정부 기여금 한도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이 낮을 수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 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 개인 소득이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 (월 40~60) 만원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 개인 소득 2천400만 원 이하 : 월 납입 액 40만 원까지  6.0% 정부 기여금 보조. 최대 기여금 2만 4천 원
  • 개인 소득 2천400만 원 초과 3천600만 원 이하 : 월 50만 원까지 4.6% 정부 기여금 보조. 최대 기여금 2만 3천 원
  • 개인 소득 3천600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월 60만 원까지 3.7% 정부 기여금 보조. 최대 2만 2천 원
  • 개인 소득 4천8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월 70만 원 납부 3.0% 정부 기여금 보조. 최대 2만 1천 원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위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심사 절차와 필요한 서류

1) 심사 절차

 가입 신청한 청년의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 소득 확인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지 심사 

유지 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 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 급합니다. 

3) 비과세 혜택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 이후 나이 요건이 지난 경우 : 가입 당시 나이가 가입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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