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수급자 자격1 2023년 기초수급비 더 많이 받습니다 : 재산 변경 기준, 기초 수급자 자격, 급여 소득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해 주는 금액인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 기초수급자 수급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7%가 오르면서 급여도 같이 오르게 됐어요. 기초수급비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 6. 29. 이전 1 다음